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1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어 혹시나 법을 몰라 법을 어지지 않을까 노무사를 고용하여 노무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상담도 많이 하고 근로기준법을 자주 찾아보고 있답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과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제공되는 주휴일(휴일) 하루치의 임금을 말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5일 근무 예시
- 시급 10,000원
-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알바(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 주 3일 근무, 하루 5시간
- 총 주 15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15 ÷ 40) × 8 × 10,000 = 30,000원
주휴수당은 내가 얼마의 시급을 받고 있냐와 내가 한주에 근무하고 있는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금액이 달리 측정이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시기
- 보통 월급 또는 주급과 함께 지급됨
-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 2.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전자민원 접수
-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하여 신고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필요한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태기록, 출근기록 캡처 등)
- 사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
🔹 3.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 노동부에서 시정 지시를 내리지만,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제109조)**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체당금 신청, 지급명령 신청 등)도 가능함.
🔹 4. 주휴수당 소멸시효
- 주휴수당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음)
📌 요약
✅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
✅ 그래도 지급 안 하면 고용노동부 신고
✅ 노동부 시정 지시에도 불응하면 형사 처벌 가능
✅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함
사실 근무중이라면 사업주에게 급여관련 이야기를 하는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보니 새해가 되면 월급이 얼마 인상이 되는지 물어보기 어렵더라구요ㅠ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처음 일하기전 문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놓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모든 근로자 분들이시급이든 주휴수당이든 정당하게 받으시고
근무중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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