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이 가입되어있는 사대보험료 중 우리가 잘 모르고 내고 있어던 보험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하게되는 사대보험이 있는데요
그건바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여기서 이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월급에서 보험료만 나가는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2.81%(2024년 기준)로 책정되어 공제 후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옴니다
장기요양보험 계산 방법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12.81% = 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12.81% = 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
예시
-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20만 원을 내는 경우
- 20만 원 × 12.81% = 25,620원
- 본인 부담: 12,810원, 회사 부담: 12,810원
-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30만 원을 내는 경우
- 30만 원 × 12.81% = 38,430원 (본인이 전액 부담)
아래는 제 월급 명세서 입니다
이렇게 월급 명세서를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기요양보험은 뭘까요?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서비스 종류
①재가 서비스(집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 방문요양
-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가사 지원
- 예시: 세면,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청소, 말벗
✅ 방문목욕
-
- 목욕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관리 (상처 치료, 약물 관리 등)
✅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이용)
-
-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 재활운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
- 가족이 직장에 다니거나 돌봄이 어려울 때 유용
✅ 단기보호 (단기 요양시설 이용)
-
- 일정 기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숙박하며 돌봄 제공
- 보호자가 여행이나 병원 입원 시 활용 가능
✅ 복지용구 지원
-
- 휠체어, 보행기, 욕창 예방용 매트리스 등 필요한 용품 지원
②시설 서비스(입소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 24시간 보호 및 요양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 소규모(5~9명)로 생활하며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
3.장기요양등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5등급으로 분류
-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비용이 달라짐
4.본인 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름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일반 가입자는 15~20% 부담
5.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 서비스 이용
이렇게 장기요양 보험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을때 심사 후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요즘 흔히들 알고있는 '노치원'이 여기 이 장기요양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였지만 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이용하고 있거나 제 주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
월급에서 제하고 나오더라도알아보거나 생각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자녀가 가까지 있지 못하거나 직장등으로 부모님을 365일 보살피기 어려울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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